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최우선변제 — 전액 못 받을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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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우선변제를 받아도 보증금 전액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. (검단엘리트부동산) 법은 집 판 돈의 절반까지를 소액임차인 몫으로 먼저 떼어 줍니다. 그런데 그 금고는 하나입니다 — 같은 건물에 소액임차인이 많을수록 내 몫은 줄어듭니다. ■ 법이 정한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"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,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…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." (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시행 2026.1.2) ■ 검단 기준 (원당·당하·불로·마전·금곡·오류·왕길·대곡) 보증금 8,500만원 이하 → 최우선변제 2,800만원 ※ 과밀억제권역 제외 지역 기준 ■ 출처 ·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(law.go.kr, 시행 2026.1.2) ·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·제11조 (law.go.kr, 시행 2026.1.2) 본 영상은 일반 참고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법적 판단은 변호사·법무사와 상담하세요. 상담: 검단엘리트공인중개사사무소 032-562-5000 더 많은 정보: https://www.eliteia.ai/videos?utm_source=youtube&utm_medium=social&utm_campaign=info_video_2026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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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영상은 참고용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. 정확한 조건은 검단엘리트공인중개사사무소(032-562-5000)로 문의해 주세요.